▲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4·3 왜곡에 대해 제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유족들이 4·3평화공원 내 위패 봉안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모습.<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제주4·3을 왜곡 기술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제주도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제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한국사 교과서 내용 중 4·3을 왜곡한 교학사에 수정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교육부가 지난 10일 최종 승인한 교과서에서도 4·3 서술 부분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도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최종 승인한 교과서는 8종이다. 각급 학교별로 오는 30일까지 이 가운데 1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용하게 된다.

도는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이 역사학계에 중론이며, 특히 제주4·3사건에 대한 오류도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군경 희생과 민간인 희생에 모두 '많은'이라고 표현하며서 사실상 민간인 희생을 경미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고, 보조설명 자료로 사용된 사진에서도 원래 사진의 설명에는 들어있는 않은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한'이라는 표현을 수록해 민간인 희생에 대한 군경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신고된 4·3희생자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에 이른다.

특히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가해자별 현황에 따르면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무장대에 의한 희생 12.6%, 기타 9.3%로 기술돼 있다.

또한 4·3 당시 경찰 전사자는 228명, 군인 전사자는 152명이다.

교학사 교과서는 4·3사건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1947년 좌익들의 3·1절 기념 대회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고,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1948년 4월 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 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4·3특별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인의 억울한 희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는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 오랜 기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의 공식적인 정의를 서술하지 않아 사실상 '폭동' 인식의 연장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교과서가 지금 내용대로 사용될 경우 4·3유족 및 도민 명예 훼손은 물론 지금까지의 4·3해결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는 4·3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23일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제주4·3에 대해 왜곡 기술하고 있다며 이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313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제주4·3 왜곡 교과서에 대한 최종 승인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제주4·3유족회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새누리당,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도 '제주 4·3을 편향, 왜곡, 축소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검정 합격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었다.<제주투데이>

▲제주도의 수정 요구 사항.

수록내용(305)

수정안(참고)

검토내용

제주도에서는 1947년 좌익들의 31절 기념 대회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조직 총동원령을 내려,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였다. 대회 당일, 모르고 아이를 친 기마경찰을 뒤쫓아 시위를 구경하던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고,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48510 총선거가 결정되었다. 이에 194843일 남로당의 주도로 총건거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나 경찰서와 공공기관이 습격받았다.

당시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이 있었고,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제주4·3사건)

.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3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4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9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조제1)

 

. “19473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4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9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536)

. 남로당에 의한 봉기 및 경찰우익인사들이 살해당했음을 강조하고, 대규묘의 민간인 희생을 경미한 것으로 서술함으로써

 

. 오랜 기간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강함

 

. 이에 수정안 내용과 같이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수정 필요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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