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2일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26일 오윤용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구역의 편법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공식사과와 지정 해제를 공개질의했다고 밝혔다.

강정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를 토대로 해경은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가 해상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하면 수상레저안전법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위원회는 "송강호 박사 역시 지난 6월 24일과 같은달 28일 두 차례에 걸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해군기지 해상 공사장 오탁수방지막 내측에서 카약을 타고 운항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강정위원회는 "송 박사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 및 즉시 항고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2일 송강호 박사가 수상레저금지구역 내 환경오염 실태 감시 및 채증을 위해 카약을 타고 위 구역 내로 들어갔던 점, 위반자의 이같은 행위를 수상레저활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과태료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정위원회는 "법원 결정은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이 해상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공권력 남용임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정위원회는 "우리는 법원이 송 박사가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 해역으로 진입한 이유가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및 채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지난 7월 1일.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으로 진입해 불법 공사 현장을 채증했던 송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연행했다.

강정위원회는 "송 박사가 그 전 두 차례에 걸친 과태료 부과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공사 감시 활동을 펼치자 해경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체포·연행까지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정위원회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해경의 체포·연행은 불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해경은 해군 측의 불법공사를 비호하기 위해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채증한 시민을 체포·연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정위원회는 "법원이 늦게나마 제대로 된 재판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법원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법원은 이를 명심하고 앞으로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잘 헤아려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정인권위원회는 서귀포해양경찰서장에 ▲해군기지 해상공사구역의 편법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공식사과 및 즉시 지정 해제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불법 체포·연행 공식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공개 요구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촉구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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