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원회는 송강호 박사의 해군기지 공사 해역 불법공사 감시 활동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과 관련 27일 "대법원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주장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의 환경오염 실태 감시와 채증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씌워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매우 잘못된 재판을 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정인권위원회는 "허경호 판사의 위와 같은 잘못된 재판으로 해군 측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공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송 박사는 152일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고, 박도현 수사는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송 박사가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해역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한 점에 대해 환경오염 감시 및 채증 행위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제주지방법원 결정으로 허경호 판사는 환경오염 실태를 감시 및 채증하는 송 박사에 대한 제주해경의 불법적인 체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심장인 판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정인권위원회는 "우리의 청원사항에 대해 대법원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해 다시는 재판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다"고 요구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허경호 판사가 송강호 박사에 대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할 때 재판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이 있는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해 줄 것"을 청원했다.
 
또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청원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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