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제주마와 제주흑우.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제주마(馬)와 제주흑우 보전을 위해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이 손 잡았다.

29일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주마 등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안전한 보존 관리에 따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지난 27일 체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총 434건이다. 이 중 가축은 전남 진도 진돗개(제153호, 1962년), 연산오계(제265호, 1962년), 경산 삽살개(제368호, 1992년), 제주 제주마(제347호, 1986년), 경주 동경이(제540호, 2012년), 제주흑우(제546호, 2013년)등 모두 6축종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가축은 대부분 지자체와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기관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등 국내 악성질병 발생 시 멸실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축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별 방역대책 수립과 유사시에 대비해 정액과 수정란·체세포 등을 채취, 보존하는 등 중복보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무생물 및 식물 종과는 달리 가축의 경우 종(種) 특성을 유지하고, 교배번식을 통한 후대생산 및 지속적인 사양·질병관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의 원형 보존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 등 가축 6종에 대한 원형 보전 등을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원경 국립축산과학원장,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문화재청 제공>

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 자원 발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선 신규 천연기념물 지정 대상 가축 자원발굴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은 이들의 보존가치와 고유성, 유전적 특징 파악을 위한 유전형질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물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축이 구제역·AI 등 국내·외 악성질병에 의해 멸실되는 것을 대비하고, 멸실 시 종(種) 복원을 위해 생축 및 정액·수정란·체세포의 중복보존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장원경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재래가축들의 보존가치와 과학적인 고유특성 및 역사성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천연기념물 예비평가제도' 등을 만들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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