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여객선을 통해 타시·도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과 알선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쥬모(29)씨 등 중국인 6명과 알선책 송모(32)씨 등 2명을 포함해 8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쥬씨 등 6명은 1일 오후 1시께 항공편으로 무사증 입국했다.

송씨 등은 이들 6명 중 쥬씨 등 3명을 이날 제주-목포간 여객선을 이용해 타시·도로 빠져나가도록 하기로 하고, 부두 내에서 이들을 자신의 승용차에서 화물차량으로 옮겨 은신시키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에 발각되자 송씨 등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됐다.

또한 나머지 쏭모(24)씨 등 중국인 3명은 여관에 은신하다 붙잡혔다.

해경 조사결과 알선책 송씨 등 2명은 중국거주 또다른 알선책으로부터 중국인들의 불법 이동 성공시 1인당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인 6명을 타 시·도로 이동시켜려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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