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평곶자왈.

'제주 생태계의 보고' 또는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의 80%가 개발에 노출돼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어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이용공간 및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의제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10일 제주도에 제출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의 곶자왈 지정 기준 또는 행위제한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곶자왈 대부분이 생태보전지구 3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경관보전지구 4∼5등급으로 지정돼 개발행위 제한이 어려워 훼손이 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곶자왈 생태계등급도 기준 전체면적 92.56㎢(해안선에서 해발 600m 범위 내 기준) 중 80.16%인 88.06㎢가 개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등급 분포 현황을 보면 ▲개발금지 1등급 9.86%(10.83㎢) ▲개발금지 2등급( 9.98%(10.97㎢) ▲30% 이내 개발 허용 3등급 34.28%(37.66㎢) ▲50% 이내 개발 허용 4-1등급 14.64%(16.08㎢) ▲개별법 적용 4-2등급 22.21%(24.40㎢) ▲개벌법 적용 5등급 9.03%(9.92㎢)다.
 
보고서에 따르면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 허용으로 2000년 이후 골프장 등 개발면적은 20.63㎢에 이른다.

보고서는 곶자왈 전체면적 80%에서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해 관리할 것으로 주문했다.

법적 보전지역은 절대·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의 경관보전 1등급,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이다.

▲ 무릉곶자왈.

특히 보고서는 곶자왈 지역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생활하수발생시설은 공공하수도 시설 연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후처리시설) 설치 시 개발 허용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주특별법 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조례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상대보전지역 지정은 도조례와 관계 없이 도지사의 행정처분과 도의회 동의로, 관리보전지역 지정은 지정 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곶자왈 도립공원 확대 지정도 제안했다.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구억·신평리 일대 곶자왈 154만6757㎡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곶자왈 생태체험 수요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곶자왈 체험 및 학습장 등 지속가능한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곶자왈 암석의 절대연령을 측정한 결과 선흘곶자왈은 3만5000년 전, 월림-신평곶자왈과  상창-화순곶자왈은 각각 3만1000년 전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곶자왈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쌓인 지형으로 지하수 함양은 물론 보온·보습효과를 일으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으로, '생태계의 보고' 또는 '제주의 허파'로 불린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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