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내 특급호텔에서 개최됐던 세계포커대회의 대회장 모습.<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제주시내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세계포커대회를 연 이벤트회사 대표 박모(49)씨 등 4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호텔 실무자 김모(47)씨를 도박 개장 방조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제주시내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외국인 136명을 유치, 세계포커대회를 개최했다.

P씨 등 이벤트사 관계자들은 중국 L게임회사로부터 '세계포커투어' 아시아 토너먼트 대회 개최 대가로 6억5000만원을 받은 후 연회장을 임대, 토너먼트 방식으로 포커 게임을 진행하고 우승자에게 약 1억여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또한 호텔 실무자 김씨는 이벤트사가 도박장을 개장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 장소와 무대 설치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는 등 도박장 개장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벤트사 대표 등을 조사한 결과 영리목적으로 도박개장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호텔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도박개장 방조 및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호텔법인은 풍속영업 규제 법률 위반으로 양벌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제주도로부터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대회가 6일에 불과하고, 환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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