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에 불법 반입된 토종닭을 반송조치 하는 장면.<제주도 제공>

타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반입이 금지된 토종닭을 제주에 몰래 들여온 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제주항을 통해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토종닭 2100마리를 들여온 강모씨를 적발, 반송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전북 고창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타시·도산 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생산물 반입을 금지했다.

이번 반송된 토종닭은 19일 목포항을 출항한 선박을 통해 반입하려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단속반에 적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토종닭을 19일 오후 8시 목포행 화물선으로 반송하는 한편 이를 들여오려했던 강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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