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올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방향을 향토 자본과 외국인 자본의 상생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토기업-외국자본 합작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한다.

도는 우선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장 유망 향토기업들에게 외국자본을 유치, 설비 확장과 생산 규모화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외 소비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대상기업은 수출제조업과 문화영상산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다. 리조트개발사업은 제외 된다.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도민 5명 이상 고용하면 관련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투자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도는 제조업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1분기 중 프로그램에 참여할 도내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벌인 후 2분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향토기업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향토기업간 '네트워킹의 장'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도는 수출기업과의 상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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