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3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9시께 A(43·여)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A씨를 찌른 후 제주시 연동 한 빌라 주차장에 사체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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