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경제 불황에도 아랑곳 없이 내년 예산안에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예산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23억원을 편성, 편법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28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04 제주도예산안에 대한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예산편성의 헛점과 문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 예산편성 검토 무슨 기준 삼았나

제주참여연대는 예산안 검토 대상을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했다.

먼저 행사서 경비에는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행사관련시설비 등 3개 항목이 포함됐다.

선심 및 낭비성 소지가 있는 예산으로는 민간경상보조, 기타보상금, 포상금, 민간위탁보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개 항목이 들어있다.

또 일회성.소모성 소지가 있는 예산에는 국외여비, 외빈초청경비가, 의회비 명목에 있는 국내여비.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모두 6개 항목을 포함시켰다.

▲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파행 운영'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정액단체보조금제'(전국 단체 13개단체)를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 운영토록 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은 그 동안 관변단체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돼 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간 유착관계 형성,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 이 제도에 제주도는 행자부 기준으로 시.도별 상한액 18억을 책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돼던 예산을 '민간경상보조' 등의 다른 항목에 사업비등의 명목으로 편법 지원한 예산이 대략 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20여억원은 '민간경상보조'로, 2억여원은 '민간위탁보조'로, 5000여만원은 '행사성경비'로 나눠졌다고 말했다.

▲  행사성 경비 53% 증액

항목별로 보면 참여환경연대는 올해 행사지원비 2억1000만원(전년도 1억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2억원(전년도 9억5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41억원(전년도 24억원) 등 올해 행사성 경비가 지난해 35억에서 53억원으로 58% 증액했다고 분석했다.

또 선신 및 낭비성 예산과 관련, 민간경상보조 11억원(전녀도 6억3000만원), 기타보상금 6억4000만원(전년도 5억5000만원), 포상금 15억5000만원(전년도 14억3000만원), 민간위탁보조 19억9000만원(전년도 9억5000만원) 등 모두 33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17억8000만원 보다 무려 87% 증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전년도 '재향군인회' 지원예산은 '안보계도를 통한 통일기반조성사업'(600만)으로, 빈족통일제주도협의회'는 '통일강연 등 통일촉진사업'(400만원), 제주도의정동우회'(2003년 예산 2000만원)는 '지방자치발전연구지원'(2500만원), '자연보호제주도협의회보조'(700만원)는 '자연보호활동사업비'(900만원), '새마을제주협의회'는 '소하천살리기 및 오름가꾸기'(1000만원), '자유총연맹'은 '제주북한관 운영'(3000만원)으로 명칭만 바뀐채 그대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모호한 예산 편성 관행 지속'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원관행도 드러났다.

실제 NGO단체 도정시책 참여지원(3000만원), 도민통합을 위한 '한가족 하나로' 운동(2000만원), 국제자유도시 소양청년연수회 및 회원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500만원), 새천년가정의 안전은 내가지킨다' 사업(1500만원) 등의 예산이 모호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단체에 대한 관행적 지원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마을지도자회장단 선진지견학, 새마을부녀회장단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운동회장단선진지견학, 연합청년회선진지견학에는 모두 720만원씩이 배정됐다.

또 언론인단체문화체육행사지원(4000만원), 단위노조각종노사화합행사지원(3000만원), 안보계도를 위한 안보계도를통한통일기반조성사업(600만원), 통일강연등통일촉진사업(400만원), 자유의날,반공의날행사지원(300만원), 직공장새마을노사화합한마당대회(500만원), 산별노조노사화합프로그램지원(5000만원), 택시노련축구대회지원(10,000)도 문제의 예산으로 지목됐다.

참여환경연대는 "'민간경상보조'등의 항목은 형평성이나 투명성의 관점에서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과 다를 바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민간경상보조 등의 항목이 예산지원과정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 정한 심의절차나 한도액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맹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적심의 기능 전혀 없어'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도지사가 임의대로 위촉하는 구조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공개모집 및 외부추천에 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체장 등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회의록의 공개는 물론 참여한 위원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의 대표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련 안건 심의시에 배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 조례는 운영비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의 운영기준과 원칙적으로 사업비만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밖에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 조례에는 사후평가를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정산이 이뤄지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위원회의 기능도 지원심사뿐 아니라, 사후평가와 이의 반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업무추진비 30% 삭감해라'

참여환경연대는 "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신용불량자 확산, 자살등 첨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제주는 이제야 IMF가 찾아 왔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IMF 시기에 제주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30%감액 편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업무추진비와 같은 소모성경비의 절감해 도민복지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도민제안예산반영제도를 실시해 33건에 120여억원의 도민제안사업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제안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큼 문제가 많다"며 "본래 취지에 맞게 공적심의기구를 통한 심사와 시기적 고려 등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2004년 지방재정운영방향을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 확대'에 두고, '주민참여형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참여환경연대 기자회견 전문>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2005년 ‘지방자율 예산운영시대’를 앞둔 직전단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도입되는 ‘정액보조제 폐지’와 ‘사회단체보조 상한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이번 2004년도 제주도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제주도예산안 검토 결과, 앞서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와 같은 진일보한 조치가 무색하게도, 도가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른 유사항목에 포함시켜 편법지원에 나서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액수만도 20여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유사항목(민간경상보조, 행사성경비 항목)이  58%에서 87%가지 대폭 늘어났다. 이는 그간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의해 숱하게 있어왔던 ‘선심성 논란’에 대해 이를 종식시키는 데 도가 전혀 “의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 관행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제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도는 특정단체들과의 유착시비에 언제나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선심성 지원관행에 대해 도의회는 이번기회에 쐐기를 박는 단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관행적으로 반복된 불특정, 불요불급 예산지원 사용내역에 대해 도는 이를 공개하고 공익의 검증에 임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본회는 조만간 관련 사용내역의 정보공개활동에 임할 것이다.)

2. 도지사 등 행정당국은 경제난이 극심한 지금, ‘업무추진비의 30% 삭감’등에 나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금 경제는 장기불황으로 신용불량자 확산, 자살등 첨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IMF때도 비교적 양호했던 제주경제는 지난 4년 간의 감귤값 하락 등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제주는 이제야 IMF가 찾아 왔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지난 IMF 시기에 제주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30%감액 편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는 지금, 업무추진비와 같은 소모성경비의 절감을 통해 경제난에 시달리는 도민을 격려함은 물론, 이를 도민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행자부 방침에 의해 지금 입법예고 중인 ?제주도보조금지원관리조례?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곡?변형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본회는 조만간 이에 따른 의견과 더불어 ‘모범 조례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편법지원의 근거가 되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과 올해 처음 실시한 ‘도민제안예산반영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4. 제주도의회는 ‘계수조정’에 의존하는 예산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의 잣대로 엄정한 심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예산안은  2005년부터 시작되는 지방 자율의 예산운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몇몇 현안 관련 예산을 놓고 공방만 벌이다 계수조정으로 마무리 하는 기존 심의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엄정한 자세로 예산심의에 엄정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

200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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