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선고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23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침 공표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례기준을 무시하며 혼란만 일으켰던 노동부 예규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규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는 물론 변경조차 하지 않고 지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통상인금 노사 지도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해석상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도 없이 제출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만을 고려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야 말로 대표적인 ‘사용자들을 위한 비용 절감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번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해 6월 미국 방문 때 박근혜 대통령이 GM회장과의 대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어나가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판결로 그 발언에 호응했고,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근거로 ‘사용자들을 위한 비용 절감 지침’으로 화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면모를 다시 한 번 만방에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 및 민주노총 건물 공권력 침탈 등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적인 면모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올해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공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반노동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갈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장관은 지금의 반노동적 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임금체계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사용자와 노동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위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