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장하나 의원.
제주출신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 전환 촉구와 함께 ‘국회 임금체계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선고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23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침 공표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례기준을 무시하며 혼란만 일으켰던 노동부 예규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예규를 폐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는 물론 변경조차 하지 않고 지도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통상인금 노사 지도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해석상 논란이 많은 부분에 대해 노사정간 합의도 없이 제출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 편의만을 고려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이야 말로 대표적인 ‘사용자들을 위한 비용 절감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번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해 6월 미국 방문 때 박근혜 대통령이 GM회장과의 대화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확실히 풀어나가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판결로 그 발언에 호응했고,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근거로 ‘사용자들을 위한 비용 절감 지침’으로 화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면모를 다시 한 번 만방에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도노조 불법파업 규정 및 민주노총 건물 공권력 침탈 등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적인 면모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장 의원은 “올해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 공표를 통해 다시 한 번 반노동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갈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방하남 장관은 지금의 반노동적 정책기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임금체계 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사용자와 노동자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위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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