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등에 대해 상수도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수도료 감면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면 범위는 가정용이며, 실제 거주지 급수전을 대상으로 월 15톤(4600원)까지다.

단, 가정용이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및 고지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올해 1억6500만원을 확보, 3만9000여 가구에 상수도료를 지원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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