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형마트·재래시장 등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및 함량 허위 표시, 냉장․냉동 등 식품 보존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지속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다소비 농산물, 집단급식소 납품 식품, 계절별 성수식품, 접객업소 내 조리식품 등 2000건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처리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높은 과자, 참기름, 양념젓갈, 수족관물 등 30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해 매월 수거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353건, 가공식품 399건, 접객조리식품 831건 등 총 15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조치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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