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산불예방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운영해 왔다.

특히 올해는 산불조심기간도 29일부터 6월 8일까지로 연장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위기경보 발령과 경보별 조치기준을 시달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소방서와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도내 산림 36%에 해당하는 142개소, 3만300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와 함께 도는 무인 방송시설을 가동하고, 산불감시원 123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상시 배치해 순찰과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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