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챙겨 달아났던 김모(37)씨를 사기협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제주선적 유자망어선 A호 선주 H씨에게 접근,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같은 해 8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 중인 제주선적 B호 선주Y씨에게 접근, 1년간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105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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