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으로 제주지역 어선어업인 9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처분기록 삭제)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어업면허·어업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부과된 행정제재 중 생게형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 어선어업인 96명에 대해 특별감면이 이뤄졌다.

특별감면에 따른 행정처분 기록 말소로 어업활동에 제약이 사라져 경제활동 지원 및 어선 승선원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29일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96명에 대한 행정처분대장 정리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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