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국제결혼을 알선한 업자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결혼중개법 위반 혐의로 한모(54·여)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4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허가로 1건당 1000만원씩 소개비를 받고 15명에게 외국여성을 알선한 혐의다.

또한 조모(58)씨 등 2명은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다가 폐업 신고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을 모집해 경론중개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모(44)씨는 허가를 받고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1대 1 만남을 원칙을 하고 있는 법을 어기고 남성 3명과 외국여성 10명과의 단체 맞선을 주선한 혐의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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