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창작 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와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등 2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제주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생계곤란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창작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실태조사 결과 설문참여 문화예술인 224명 중 85%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이 중 한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은 66%를 차지했었다.

조례안에는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근로 실태조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 증진 사업과 관련 위원회에 대한 규정 등이 들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문화예술 활동 실적에 따른 지원보다 경제적 여건에 초점을 맞췄다.

생계곤란 문화예술인에게 도가 주관하는 공공 문화예술 행사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제주는 아시아애니메이션 CGI센터 유치 등으로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업무추진도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는 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계획 수립, 지원 및 기술개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제주도의 문화 콘텐츠산업을 총체적으로 구성해 사업 성과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