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6개 사업에 34억880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친서민 농정시책으로 ▲107농가·7억5500만원 ▲밭작물기계화촉진사업 317대·9억1700만원 ▲소규모저온저장시설 47개소·5억8400만원 ▲농가보급형 육묘장시설 38개소·3억3200만원 ▲채소·특용비닐하우스 시설지원 2.3ha·8억3300만원 ▲밭작물  관수시설 18ha·6700만원이 추가돼 6개사업으로 확대 지원 된다

올해 친서민 지원대상에 기존의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외에 친환경인증 농가가 추가 됐다.

사업비 배정비율도 친서민 대상 그룹과 일반농가 그룹 비율이 50% : 50%에서 70% : 30%로 변경 지원되며, 경작지암반제거사업에 복토비도 포함 지원하게 된다.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단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사업신청 농가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 하고, 내달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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