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 매각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피고인 P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P씨는 2011년 9월12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업체 소유의 부동산인 제주시 지역 임야 3061㎡(시가 5200만원)를 임의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