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 의무고용 2% 이하로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규정을 위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제주도지부는 27일 성명을 내 "말로만 장애인 복지 외치는 '개살구' 정책 반성하고 의무고용 제대로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청의 장애인 정책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비단 의무고용 규정 위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합안마원노조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서도 장애인들의 불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지부는 "제주도청은 의무고용 위반을 계기로 말로하는 '개살구' 정책을 반성하고 즉각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제주지부는 제주도의 실질적인 장애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말로만 장애인 복지 외치는 '개살구' 정책 반성하고 의무고용이라도 제대로 하라!

우근민 도지사는 얼마 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하는 제주도청이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청의 장애인 정책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청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은 비단 이번에 밝혀진 의무고용 규정 위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올해 상반기에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통합안마원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에 들어가 장기화되었을 때에도 아무런 해결 노력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신을 받은 바 있다.

제주도청은 의무고용 규정 위반을 계기로 그동안 말로만 장애인 복지를 외쳐왔던 '개발구'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즉각 장애인 의무교용을 준수하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장애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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