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최근 건강 열풍을 타고 생활체육 동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 등 사용요청이 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상의 애로를 우려해 개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 아침 이른 시간(오전 5시부터), 저녁 늦은 시간(오후 10시까지)에도 체육관이나 강당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와 ‘각급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개방시설의 종류 와 이용 시기, 이용신청 절차,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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