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부터 하천 수계 일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방2급 22개소 197.9km, 소하천 13개소 54.98km 등 기존 지정 하천 중 지류관리가 안돼 인근 사유지에 모래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천 내 불법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범람의 피해가 증가하고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 관내 하천 중 미지정 하천의 체계적인 파악이 안 돼 홍수조절 기능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미지정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무단점용이나 무단사용에 대한 단속 예산이 수반돼지 않아 관리예산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를 위해 시는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하천이나 하천으로 지정이 안된 사유지내 하천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곳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하천변 점용 및 사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단계로 지방2급 하천 중심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지적측량 및 조사실시를 할 계획이다.

이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천 기본계획 수립때 지적측량 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천이나 사유지인 하천, 하천정비상태, 침수 등 재해취약지역 등을 전산 자료화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중·장기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단계별로 점용 및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녹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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