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신학기를 맞아 지난 3월부터 제주도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정화구역내 신변종 성매매 의심업소 등 불법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학교 울타리 반경 200m 이내)에서 영업중인 마사지 업소와 퇴폐 이용원 등  성매매의심 업소 6곳,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이미지클럽, 휴게텔, 이용원 등으로 간판을 걸고, 내부에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을 갖추거나 밀페된 공간에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업소가 상상수 폐업 및 업종변경을 한 것으로 분석 단속에 나섰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구역에서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거나 밀실을 만들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영업을 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를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 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강조 시설철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유해업소 37건을 단속 25곳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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