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제주지부는 29일 각 언론사로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도교육청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의 종합교육원 원장발령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소속 고위직 관료들이 각종 비리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최측근인사로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을 외국으로 발령 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동경 종합교육원은 재일 동포에게 민족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자리에 도덕적 결함이 없는 인사가 선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당사자인 현 과장은 교원지원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현재에 이르면서 대표적인 측근인사로 논란이 많다"며 "교감.교장 승진인사는 물론 장학사 등 전문직 선발과 관련한 각종 잡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는 비리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를 해외로 파견근무를 시킨다고 하면서 교육관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교육청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진상파악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제주지부 보도자료 전문

1. 제주도교육청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이 내년 3월에 일본 동경 종합교육원 원장으로 발령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한 인사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고위직 관료들이 각종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여 교단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교육감의 최측근인사로서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을 외국으로 발령 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2. 동경 종합교육원은 재일 동포에게 민족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행정업무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뚜렷하게 갖고 있으면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인사가 선정되어야 한다.
동경종합교육원원장선발 일정을 보면 1차 시험이 11월 7일로서 사무관승진비리와 관련하여 인터넷게시판에 '냄새나는 교육청 인사'가 게재되면서 파문이 시작된 날이고, 이어 2차 면접일은 11월 19일로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자살을 한지 3일이 지나면서 사태가 교육청 전체의 비리로 확대일로를 걷고 있던 시기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주도교육청의 인사비리를 포함한 각종비리를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당사자인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은 초중학교 경력은 5년여 정도이며, 제주대학교 파견근무를 거쳐, 현교육감 재임기간에 핵심요직인 인사담당장학사로 출발하여 40대중반에 교감승진, 6개월후에 장학관 승진, 다시 1년후에 교원지원과장으로 초고속승진하여 현재에 이르면서 대표적인 측근인사로 논란이 많다. 교감.교감승진인사는 물론 장학사 등 전문직 선발과 관련한 각종 잡음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인물이다.
사무관승진비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교원승진 등 인사에 관한 교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현영남 과장의 일본 동경종합교육원 원장 발령은 당사자에 대한 비리의혹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비치면서 교직사회에 강한 불만을 조성하고 있따.

4. 제주지역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은 그간의 각종의혹들이 하루빨리 사실규명이 되고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것은 현재의 각종의혹들이 검찰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수사를 통하여 낱낱이 규명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이 시작된지 한달이 가까워지도록 의혹만 커질 뿐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물론 도민의 대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도 납득할 만한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상급관청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구두보고만 받고서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따.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는 비리연루의혹을 받는 인사를 해외로 파견근무를 시킨다고 하면서 제주지역 교육관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처사가 제주도교육비리의혹을 해결하기보다는 진상을 덮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적절하지 못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자체감사팀을 구성하여 제주도교육청의 각종 비리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도 제주도교육청과의 비리연계의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교육청의 각종 비리와 관련하여 진상파악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현영남 교원지원과장의 일본발령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주도의회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감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상파악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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