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호 교육감 예비후보는 10일, 갈등중재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갈증중재전문가 제도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위학교에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에서 갈등중재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것.

이는 가정법원에서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가 수용할 경우 화해조정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갈등중재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학교폭력의 경우는 법적인 처벌보다 갈등 당사자들의 관계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단위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이 중재하기는 한계가 있고, 교사도 갈등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위학교의 요청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갈등중재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문제 전부를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위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갈등중재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을 취해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청은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 후 갈등중재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갈등중재전문가 양성에 대한 방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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