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지원범위가 제한되고, 지원사업 또한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다양하게 지원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제주관광 활성화로 공항이용객과 관광수입이 증가되고 운항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공항 소음피해 지원기금 설치조례를 재정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세제혜택 및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건강권 확보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현재의 공항소음피해지원은 읍면동별로 폭넓은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한시적인 시설지원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간에도 상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제주도만의 실질적인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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