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6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경 항공단장 박모경감(57)에 대해 골프금지 지시명령 위반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킨 데 따른 책임을 물어 해임처분 했다고 밝혔다.

박 모 경감은 4월 27일과 5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골프장에서 지인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감은 경기도 출신으로 해군 생활을 하다 2001년 7월 항공특채로 해경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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