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30일 제주도의회 도의원 13선거구(노형 을)의 새누리당 A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 제주도당은 "A후보가 지역구 선거인에게 발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과기록을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 제주도당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찰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