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다시 번지며 법정다툼까지 가야할 판이다.

지난 29일 도당 비례대표 A후보가 제주지방검찰청에 "순위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기 때문.

사건의 발단은 이달 11일.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날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고 중앙당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난 후보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내홍(內訌)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중앙당은 3일 뒤 제주도당에서 제출한 비례대표 순위를 바꾼 뒤 후보자를 확정해 버렸다. 3번과 5번이 뒤바뀐 것.

중앙당 차원에서 이같이 정해버리고 이에 대한 적정한 해명이 없자 비례대표 후보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속만 삭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압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다 비례대표 순위에 들어간 B후보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B후보가 공관위에 범죄경력이 누락된 신청서류로 후보등록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B후보자의 등록서류에 범죄경력이 포함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B후보는 지난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공관위에 제출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B후보의 범죄경력 사실이 선관위 제출자료에 나타나면서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B후보에게 단순히 '경고' 조치만 내렸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중앙당에 이를 보고했지만 현재 어떤 지침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으로부터 지침이 없으니 현재로선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며 "A후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B후보는 "나중에서야 알았다"며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공관위 서약을 어긴 사항(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 무효'가 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게 된다.

공관위 서약엔 '본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중 기재내용이 누락됐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B후보 외에도 제주도의회 도의원 13선거구(노형 을)에 출마한 C후보(새누리당) 역시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C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이러한 사례들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두 후보 모두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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