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0일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원 후보가 지난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진행한 출마회견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당시 출마회견장이 기자회견이라기 보다는 선거유세 성격이 짙었을 뿐만 아니라 출정식을 방불케 할 만큼 많은 인원이 모인 상태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당시 원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기 때문.

하지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은 허용됐던 것이라며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기자회견이 동원 성격이 짙었음에도 선관위가 이에 대한 실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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