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는 1일 "내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원 후보의 기자회견은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신 후보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측의 성명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후보는 "이것이 과연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한 것인지 불법 사전선거운동인지 법률전문가인 원 후보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자신이 지난 2002년에 겪었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다시 꺼내들었다.

신 후보는 "내 경우에선 마이크를 사용한 바도 없고 겨우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현고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 이번에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라고 말했다는 단 한 명의 증언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었다"고 말했다.

이에 신 후보는 "원 후보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 속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지지를 유도했고, 청중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며 "이에 비하면 내 경우는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후보는 "당시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원 후보의 경우엔 사전선거운동의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과연 이것이 말도 안되는 네거티브 공세냐"라며 "원 후보는 150만 원의 형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내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원 후보의 행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되지 않는지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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