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교육감 후보는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 20여명에게 금품 2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는 내용과 선거 관련 비용 1억여원 등을 자원봉사자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가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해당 후보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후보자도 후보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자가 후원회 회원 및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명을 모이게 해서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해당 후보도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어느 후보보다도 깨끗한 선거를 치러야 할 교육감 후보가 오로지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서 경찰 당국은 다시는 이런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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