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이 29일 제주시내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원은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일선학교 등에서 16명.

이자리에서 이들은 직장협의회 조직 구성과 내부 규약 설정,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 앞서 6명의 공동위원장 명의로 직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알리는 공지문이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렸다.

이 공지문에서 이들은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참다운 공무원상을 적립 하여 올바른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회원 간 권익증진 및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사업무 종사자와 예산.경리.물품출납업 종사자, 비서 업무 종사자, 자동차운전업무 종사자 등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상태다.

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1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것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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