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
새누리당 이경용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11일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이경용 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경용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구내 마을 경로회관 증축과 초등학교 발전기금 명목, 마을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을 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는 이 점을 들어 "이 의원이 차기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낸 100만 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상대 측 후보의 고발에 따라 이미 선관위의 조사가 이뤄졌고 무혐의 통보를 받았던 사안"이라며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이 세 건 모두 선관위에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진다면 직접 관련 자료들을 제시할 의향이 있다"며 "또한, 이번 건과 관련해 숨길사항이 전혀 없으며, 원한다면 모든 내용을 다 밝힐 의향도 있다"며 거듭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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