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퇴직 공무원이 차린 업체에 서귀포시가 관급 공사를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관급 공사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허술해 관피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귀포시가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 내역을 보면 660건의 가운데 65%인 42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지방자치 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천만 원이 넘는 공사들도 적지 않다.

폐기물 처리사업을 공사가 아니라 용역사업으로 간주한 셈이다. 용역사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금액이 적어서 수억짜리 사업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허술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2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연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혀 없어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중소 업체에 취업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 업체는 연간 거래액이 3억 원에 불과하고 퇴직 공무원은 6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결국 허술한 제도와 쪼개기 발주를 이용해 관피아들이 중소업체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