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제주시장의 각종 특혜.불법의혹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제주시가 도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문화재청장이 해당지역에 왔다 간후 세계자연유산 관리단이 협약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 되면서 '이지훈 상수도 특혜'에 문화재청장의 외압이나 모종의 역할이 있었던게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훈 시장은 지난 2010년 10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비자림 입구의 임야 3필지 1만265㎡를 경매로 싸게 구입한 뒤 이곳에 단독주택과 소매점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고를 해 2012년 6월 허가를 받았다.

이지훈 시장이 건축물을 지은 곳은 비자림 인근이어서 공공 상수도인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즉, 건축허가뿐 아니라 현상변경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시는 현상변경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서인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는 별도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이철헌 자연유산관리팀장은 2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도 1차 추경심사에서 “제주시가 현상변경허가를 할 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협의 요청을 안 하고 도 문화정책과를 거쳐 문화재청에 우리도 모른 사이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창남 위원장에게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이 시장 건축물 허가에 대한 입장을 중간에 바꾼 이유를 추궁받자 이 팀장은 “나중에야 (현상변경허가 된 것을)알아서 최소한 훼손을 막고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이 시장과)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변경허가란 건축물의 공사나 수리 등 문화재의 현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건축허가든 현상변경허가든 관련 부서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앞서 제주시는 이 시장에게 건축허가를 하기 전인 2012년 5월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검토 요청을 했었다.

당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비자림은 천혜의 수림으로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훼손됨은 물론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후 제주시는 자연유산관리단과 아무런 협의 없이 현상변경허가를 해줬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관리단은 지난해 2월 ‘건축주와 협의사항’이라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게 이 팀장의 설명이다.

이지훈 시장 특혜의혹을 감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협의 없이 현상변경허가가 된 이유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안창남 위원장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협약서를 써준 게 지난해 1월 문화재청장이 (해당 지역에)왔다간 이후다. 문화재청장의 역할은 없었느냐”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철헌 팀장은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다”며 “저희들이 조금 감지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다”고 외압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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