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불법 건물 증축, 채소시걸 보조금 목적외 사용 상수도관 공급 고위층 외압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비판을 받아 온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특별조사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각종의혹과 불법행위가 개인신분에서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고발등 신분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31일 복수의 도감사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각종의혹 사안의 상당부분에서 불법성을 확인했지만 개인신분때의 일이어서 소급적용이 안돼 신분상 조치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농업보조금인 경우 회수조치를 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 이지훈 시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담당공무원에게만 징계를 주는 감사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인 신분때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인사가 공인이 되면 모두 면죄부를 받는 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공인을 신뢰하겠느냐"고 도민적 정서나 감정을 무시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에 불신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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