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징계 2 인사통보2, 기관장 경고 1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장 의혹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신고수리부터 준공까지 위법·부당 등 총 8개 사항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돼 공무원 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총 9건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31일 오후 2시 제주도청기자실에서 특별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지훈 시장에 대해 불법 증축허가나 용도 변경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고, 목적 외 사용한 보조금 4천만원은 반납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징계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 감사위는 이지훈 제주시장 불법의혹과 관련 징계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행위 당시 신문이 민간인이어서 형사상 고발대상을 될 수 있으나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이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관련법령에 불법 증축 등 법령위반 사항도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토록 되어있어 징계 또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자체조사 1개 사항과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 7개 사항을 조사한 결과 6개 사항은 위법 부당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지적사항을 보면 건축신고 수리(개발행위 관련)업무 부당처리에 관해서는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통보하고, 구좌읍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건축신고 수리조건(상수도 공급)부당변경,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부당처리에 대해서는 관련자 4명에 대해 중징계1명, 경징계 1명 훈계2명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구좌읍에 대해서는 엄중 기관경고를 했다.

또 세계유산자연관리단장에게는 비자림 문화재보호구역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통보했다.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불법가설건축물, 미신고 숙박시설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구좌읍장에게 부설주차장을 조속히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건축법령에 위배되게 가설건축물이 설치·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부당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으로 행정지원이 허가해준 부분은 인정되지만, 건축자가 서류 조작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승인된 건에 대해서는 철거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농업보조금 관련 농업기술원장에게 보조금 4천만원 반납을 요구하고,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는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도감사위는 “7월 14일 조사를 착수해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된 7개 중점의혹을 포함 건축수리부터 준공 위법 부당사항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도민사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에 전문 공개된 감사결과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