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릉농공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에서 시설한 소각로 시설이 당초 허가된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2월 20일 공장용지에 소각로 설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소각로 설치는 공장용지와 인접한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인 임야에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지난 2001년 허가받아 시설한 소각로 시설은 당초 한림읍 금릉리 407-8번지였으나 실제 시설은 금릉리 404번지에 건설돼 폐기물관리법 상 허가 받은 지역에 설치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소각로 시설이 무단 변경돼 설치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준공후 3년이 다되가는 데도 이를 몰랐다고 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업체측에서 소각로의 위치를 무단변경·설치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이 당초 허가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을 알고도 묵인·승인해 준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방조내지는 묵인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제주군은 지적도 확인 미흡은 인정하면서도 "그 동안 계속 운영돼 온 것이라 점검만 다니는 입장이었다"며 "소각로가 불법 설치된 것은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원래 계획했던 소각로 부지와 설치한 소각로 부지가 지적도상에서 바로 옆 번지로 돼 있어 신경쓰지 않고 그냥 봤을 때는 신고서류대로 설치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설치 변경 절차없이 업체측에서 소각로의 위치를 무단변경·설치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이 허가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을 알고도 묵인·승인해 준 것인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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