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제역으로 확진된 경남 합천군 소재 양돈장에 대한 최종검사결과 “O”형 구제역을 판정돼 해당농장에 임상증진을 보인 돼지 121마리에 대해 살처분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비육돈(새끼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인접 고령군 소재 양돈장에서 구제역 발생(‘14.7.27) 이후인 7월 30일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의 돼지에 대한 검사결과도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형성되는 NSP 항체는 7두 양성을 보이는 반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 형성되는 SP 항체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O”형  구제역의 경우 철처한 예방백신을 실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양돈 농가에서는 어미돼지는 물론 어미돼지는 물론 2~3개월령의 새끼돼지에 대한 예방접종(1회만 접종)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내외부 소독, 출입통제와 가축, 분뇨, 사료, 약품 등 축산관련 운송차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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