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정치를 시작한 김재윤 의원, 지금은 3선의 어엿한 중진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정치생활 10년 만에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재윤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불러 장장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이틀 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중에 김 의원만 구속을 결정했다.

김재윤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 후 재판을 통해 2012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으며 김 의원은 기사회생했고 또다시 2년 6월 만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검찰은 전방위적인 계좌추적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2명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사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도 검찰수사 이후 줄곧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과 함께 어떤 사법적 처분을 받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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