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여성가족과(과장 권석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 지표는 어린이집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성되며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영역을 확인 점검하고, 합계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으면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종료되기 전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 인증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시는 매년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로 평가인증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설규모별 , 지원금액은 500천원 ~ 1,500천원으로 올해도 상반기 중에 신규인증 및 재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80개소에 대하여 52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다.

한편, 2013년 12월말까지 346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7월말 현재 360개소가 평가인증 유지 상태이며, 인증율이 77.3%로 전년대비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증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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