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수질검사 대상 72개소 중 상반기에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목욕장 56개소에 대해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수질검사 등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목욕탕 원수 및 욕조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더불어 자체 수질검사 이행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관리, 목욕 요금표 게시 여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관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욕용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함은 물론 해당 업소에 대하여 중점 지도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에 대형 목욕장 16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66개소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는 부적합 업소 14개소가 나타남에 따라 5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338만원 부과 처분과 나머지 9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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