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판포지구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조정금 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으로 진행됐다.
회의결과 조정금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했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경계확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이상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면 판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4개지구 1,187필지(1,221천㎡)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 통보하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제주지법 판사)의 의결을 통하여 내년 중순경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수치)지적이 구축되어 경계불일치로 인한 분쟁 및 재산권행사에 따른 제약을 해소할 수 있고, 소유자간 합의로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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