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심사과장 최수용)은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에 대한 하반기 종자 유통조사를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오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내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 생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가격표시 여부 및 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또한,  시는 재래시장에 홍보 캠페인을 통해 종자유통조사 및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을 홍보‧계도하고, 신규 종자업 생산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와 함께 무등록업체 사전조사를 12월부터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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