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면장 김원남)은 2일 우도의 관문인 천진항 광장일원에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불법건축물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시행했다.

철거 모습
철거 후
우도는 천진항과 하우목동항 주변 이륜차대여업체들의 불법건축물 증가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관광객 및 주민들의 통행 등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올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우선적으로 천진항 광장 일원의 이륜차대여업체의 불법건축물들에 대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이륜차대여업체의 영업시설인 불법건축물 2동(169㎡)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여 강제 철거했다.

그동안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 후 이륜차 대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도로 불법 점용 영업 방지를 위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우도면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되었던 업체이다.

  우도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훼손을 개선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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