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여론이 법원이 안팎에서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신구범 전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10월 9일 광주고법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이 기각된 후 내년 1월 8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이는 선거법 위반 재판인 경우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도록 한 대법원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법원 안팎에서 최근 제기되는 도민 여론을 감안, 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건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빠르면 이달 중순 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우근민, 신구범 두 전·현직 지사에 대한 구명운동이 일부 관변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오히려 도민 갈등이 양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져왔다.

이에앞서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민주노총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여민회·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7개 시민·사회단체는 광주고법 기각 직후 "전·현직 지사는 대법원 상고를 스스로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안녕에 기여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판결 결과가 일찍 나온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없지 않느냐"며 "이는 전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재판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 '겸허하게 기다리겠다'

이에대해 우근민 도지사는 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사실 전·현직 지사 구명운동과 관련한 괴문서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본 일이 없다"고 못박고, "도민들이 도지사가 곤경에 빠져있는데 내팽겨두겠느냐"며 "'곤경에 빠진 도지사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이 법에 호소하고, 본인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법원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며 항간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우 지사는 "서명 운동에 구애 받지않고 일하겠다"며 "저와 도청 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아랑곳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10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근민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 신구범 전 지사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두 전·현직 지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다

광주 고법이 내린 선고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따라 지사직 상실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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