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반기 휴게음식점(다방)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일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티켓 영업)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여부,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 휴게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계속된 증가로 영업이 부진한 일부 다방에서는 여전히 주류를 판매‧허용하거나 티켓 영업 등 불법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노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정서를 해치는 영업행위를 하는 일부 고질적 업소에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건전한 여가장소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주들의 동참을 당부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휴게음식점(다방) 110여개소를 일제 위생 점검한 결과 소독기 고장 1개소, 가격표 미게시 1개소, 음주허용 1개소 총 3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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